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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ㆍ고발된 경우 기소된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이 형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 및 명예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법에 명시하여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9조의2(피의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