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이하 “미인가 대안학교”라 함)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해당 학생의 학적이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서 조사하는 등 조사·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