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된 범위가 없다는 점과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의 협상력이 현실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처럼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의 범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적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정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