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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86조에 근거하여 일부 행정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