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1. -----------------------------------------------------------------------------------------------------------------------------------------------------시설-----------------------------------------------------. 다만,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현행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개정안<삭 제>
현행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개정안<삭 제>
현행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개정안<삭 제>
현행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개정안<삭 제>
현행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개정안<삭 제>
현행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개정안<삭 제>
현행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개정안<삭 제>
현행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개정안<삭 제>
현행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개정안<삭 제>
현행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정안<삭 제>
현행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정안<삭 제>
현행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안<삭 제>
현행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안<삭 제>
현행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개정안<삭 제>
현행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안<삭 제>
현행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개정안<삭 제>
현행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개정안<삭 제>
현행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개정안<삭 제>
현행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개정안<삭 제>
현행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개정안<삭 제>
현행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삭 제>
현행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안<삭 제>
현행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정안<삭 제>
현행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개정안<삭 제>
현행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개정안<삭 제>
현행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정안<삭 제>
현행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개정안<삭 제>
현행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안<삭 제>
현행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개정안<삭 제>
현행2. ∼ 12. (생 략)
개정안2. ∼ 12. (현행과 같음)
현행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안13.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현행가. ∼ 카. (생 략)
개정안가. ∼ 카. (현행과 같음)
현행14. ∼ 16. (생 략)
개정안14.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