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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담뱃값 인상 이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연초의 잎이나 필터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점의 경우 재료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여 매장 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을 고려해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담배 제조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제담배 판매점에서의 제조 행위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불법 제조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법적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제담배는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판매되는 만큼 성분표시의무, 경고문구 표시의무, 화재방지성능 인증 등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과 화재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수제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7조의2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