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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허목).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