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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사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는데, 이는 역사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자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및 제3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1조의2(사자에 대한 모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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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