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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 주민 요구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하여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