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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이를 신고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