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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심지 지하에 전기, 가스, 열 공급 및 통신시설 등의 매설을 위해 토지 굴착을 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
「도로법」은 굴착단계에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제111조제5호는 토지 굴착 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방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에서도 굴착 등의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