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재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주요 재정사업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개선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해당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성·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제7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균형발전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균형발전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