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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애프터마켓의 규모 1.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ECU, 전자장치,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튜닝 활성화와 국민의 튜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튜닝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튜닝업체가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튜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바,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7조제6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5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