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재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주요 재정사업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개선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동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성·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