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1억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1억원으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5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인상함(안 제95조의2제1항).
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 사업자를 추가하고, 적용 대상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5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함(안 제95조의2제1항).
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조항을 삭제함(제122조의3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