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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차령, 운행거리를 규정하여,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셰어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령이나 운행거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