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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육아도우미의 등록 등)
제10조의3(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