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더라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200~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다만, 임대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등록임대주택은 단순경비율에 10%p 가산)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여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