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도시임.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