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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등이 지급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