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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하지만 해당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 요구 대상자의 고용을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이행강제금)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