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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징금 제도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음.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업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