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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화재와 관련하여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 당시 업체의 조사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행법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화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조사 방해행위 방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출입·조사 등)
제51조의2(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