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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장애인의 영화관람과 관련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지원, 장애인 영화제 개최 등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중의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의 체계적인 보장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14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