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모든 지적측량은 국가업무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였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수치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음.
그러나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 필지에 대한 측량성과가 다른 필지의 측량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측량이 독립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감정측량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정해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을 일반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다른 성과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감정측량을 할 때에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지적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