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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검사)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4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