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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시설물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