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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보고·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