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 상시 운영을 지향하고자 「국회법」에서 권고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제49조 및 제49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임시회)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30조(수당·여비)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