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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의 명칭 등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1인 또는 여럿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변경된 주민은 개별적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정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