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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금융회사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노동자로서 동일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