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는 경우 출연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등의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하여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행정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보고·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