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되었고, 이후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안 부결 등 강화된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긍정적 측면에서는 주주의 권익보호라는 기대효과를 가진 반면 부정적으로는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전문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