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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