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임.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그런데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50조의2(현장출동)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