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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한 연구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정치적 중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