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숙박 또는 식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임금지급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임.
물론 현행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숙식을 제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효과가 발생해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나,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제도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안 제6조제4항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