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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 범위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2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