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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