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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
그런데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학교 또는 학급의 배치를 위하여는 배치 결정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