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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문화재청이 전승지원금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