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까지 있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편의점, 마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문구점과 서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되어 있을 뿐, 담배로부터의 노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어서 청소년들이 경각심 없이 자연스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임.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