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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등”이라 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민간이 보유한 문화재를 국민신탁법인에 기부는 가능하나, 국가에 기부하려는 경우 절차 등 법적 근거가 없음.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정문화재 등의 기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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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