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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직장을 잃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