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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및 같은 호 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