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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 병과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유래한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