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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면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사관학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