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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인·단체 등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단체가 아니면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