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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77 · 대한민국학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