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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101조의2(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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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